1시간 동안 일흔 다섯 번을 거부했는데, 1심 및 2심은 가해자가 무죄랍니다. '거부한 건 맞는데 가해자가 협박/폭행한 건 아니잖아' 다시 말해 남자의 성행위 요구를 여자가 그냥 말로 거절/거부한 건 인정을 안 한다고요. 우리나라 법원은. 60분 안에 75번 거절하려면 1분에 한 번 넘게 지분댔고 또 그걸 다 거절했는데, 말로 거절한 건 '남자를 유죄로 만들기엔 모자란 거절'이라고 법원이 그런다니까? 이거 2심 무죄 판결 취소 촉구하는 서명 하나 하고 가시요 여러분 forms.gle/aF9FoaAZX9Xp...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판결이 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본안 회부 촉구 2차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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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형법 개정으로 최협의설 폐기하거나 사법부가 판례 변경 하는 그 날이 오며는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일다] 75번의 거부도 소용없다? ‘최협의설’에 갇힌 성적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