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임신시킨 42살 남성 무죄..'사랑 인정' 조희대 판결 논란 news.ikbc.co.kr/article/view...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 모 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습니다. 이 여중생은 조 씨의 아들을 낳은 뒤 경찰에 조 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조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대법관이 조희대 후보자입니다.
14살 임신시킨 42살 남성 무죄..'사랑 인정' 조희대 판결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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